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신청방법 안내
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저축 혜택 제도입니다. 매월 50만원 납입 시 최대 4,029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간편하게 가입 절차를 확인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!


가입신청 바로가기 👆️


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

이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, 월 저축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설정 가능합니다. 또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

협약 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 혜택

현재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협약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 은행들은 해당 상품에 대해 1~2%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줍니다. 금리 우대는 장기 저축 시 큰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. 


금리우대 확인 👆️


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

저축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10월 22일부터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.
  2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승인 후, 근로자가 협약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합니다.
  3.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첫 납입을 시작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.



신청 후 예상 수령액 예시

예를 들어, 월 10만 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총 600만 원의 원금에 기업 지원금과 우대금리를 합해 약 80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이는 원금 대비 약 34.16%의 수익률입니다.


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 및 환급 절차

중도해지를 할 경우, 재직자나 기업이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 성립 후 3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월별 안분하여 지급됩니다.

중도해지 시 환급금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기업이 공제부금을 납입한 기간에 따라 근무 월 수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이 산정됩니다.
  • 예를 들어, 중소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이 2,100,000원이고, 공제계약을 60개월간 유지한 경우 40개월 유지 후 해지한다면, 재직자는 1,400,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


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: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A: 가입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, 그리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.

Q2: 공제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A: 해지 시 환급금은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,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월별 안분하여 계산됩니다.

Q3: 공제 계약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A: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, 취소 시 납입 금액이 각각 반환됩니다.


아래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시고, 다양한 혜택을 경험해 보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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